산업자원부가 10일 부안군 위도 원전센터 부지선정과 관련, 부안이 주민투표로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도 주민투표과정을 거쳐 추가로 유치신청토록 하는 신규 공모절차를 마련해 발표했다. 추가 유치신청을 하려는 자치단체가 거쳐야하는 주민투표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일단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한 주민투표 실시 시기는 사실상 내년 하반기나 가능하다. 때문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센터 유치를 신청하는 자치단체는 정부와 협의해 지역특수성에 맞게 자체적인 주민투표 실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산자부는 이 실시방안이 마련돼도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주민투표 실시에 앞서 주민투표 시기와 유권자 자격, 부재자투표 실시 여부, 투표결과 수용기준 등 각종 세부적인 실시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와 논의, 결정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경우 주민 전체, 또는 성인 이상 주민만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하는지 하는 유권자 자격기준과 투표참여율, 찬성.반대비율 등에 따른 민주적인 투표결과 수용 잣대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방안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데 초점을둬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투표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별로는 여수시와 여천군의 행정구역 통합 등과 같은 시군통합 등 중요 지역현안에 대해 찬반 주민투표 형식으로 주민 여론을 모아 자치단체의 입장을 결정한 사례는 적지 않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도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주민투표 실시방안을 마련,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