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세무조사 완화 ‥ 이용섭 국세청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본사와 국내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 법인세 조사시 이를 통합 조사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지사가 본사로부터 물건을 비싼 값에 사오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