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시의 당초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명영호 위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고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리도록 했다. 이는 지난 7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당초 시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같은 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의 재의 요구안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절충안을 함께 논의한 뒤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재의 요구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 하고 절충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절충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