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년 7월부터 월2회 토요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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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일에 쉬고,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쉰다.
행정자치부는 '주5일 근무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대신 내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근무하는 보충 근무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월 1회 토요일 휴무 대상기관을 확대,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해 휴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던 교육청 인천시 도서관 박물관 등도 소속기관장 결정에 따라 쉴 수 있도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