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노사문화대상 수상업체는 지난 2000년 4·4분기∼2003년 하반기 선정된 신노사문화우수기업 2백11개 업체 중 25개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공익 분야 등 사회 각계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1차),현지실사,사례발표(2차)를 통해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노동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동종업체 평균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기업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기업은 1차 서류심사신청 자격기준에서 제외됐다. 1차심사에서 심사위원별 총점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해 수상대상업체의 1배수(대기업 5개사,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이어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체를 노동부 직원이 직접 방문,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지 조사가 끝난후 선정된 10개 업체의 임원 또는 노조 대표자가 신노사문화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 결정에서는 2차 사례발표대회에 참여한 기업체중에서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사례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대상업체 가운데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우수상(국무총리상),장려상(노동부장관상)업체가 가려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 중앙심사위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재섭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종합총연맹 김성태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상임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홍 전무 광운대학교 윤성천 교수 한국경제신문 이봉구 논설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사무총장 중앙노동위원회 고흥소 공익위원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