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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통합법 '재경委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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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이 9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말 목표로 추진 중인 3개 시장 합병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증권선물거래법안을 심의,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증권거래소 등 3개 거래소를 합병,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고 그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은 거래소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합병을 반대하는 회원이나 주주에 대해선 재경부 장관이 회원 탈퇴와 주식매수 청구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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