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최종 확정단계에서 노동계 편향으로 변질돼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에 의뢰해 만든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연·월차휴가,직책 수당 등의 산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노사 로드맵은 당초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배제할 방침이었으나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병원 등 공공 분야의 불법 및 장기 파업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작업장 복귀를 종용하는 긴급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최종안에는 빠졌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8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노사간 합의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지만 재계는 물론 상여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이와 관련,"연장근로 수당과 연·월차휴가 수당,생리휴가 수당 등을 산출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직책 직무 자격증 위험수당 등과 함께 상여금까지 추가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정부가 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관련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노·사·정 갈등을 예고했다. 위원회의 최종안은 이와 함께 사업을 양도할 때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공익사업에 열(난방) 또는 증기 공급사업과 사회보험업무(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