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결정까지 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보증인 문제가 개인파산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선다. 자신은 빚을 탕감받지만 보증인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남기 때문이다. 면책 제도가 채무면제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책임 면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파산자가 되면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직업선택에 제한을 받는다. 대표적 직종이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이다. 또 본적지와 시ㆍ구ㆍ읍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돼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민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집행자도 될 수 없다. 파산자 명의로는 각종 금융거래 중 대출 등 신용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도 변함이 없다. 복권이 되더라도 적색거래자로 기록돼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