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는 'CHB 포인트백'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저축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주택담보대출 급여이체 공과금이체 등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은 거래당 1포인트씩, 최저 50포인트에서 최고 2백포인트까지 매달 부여받게 된다. 또 적립한 달부터 1년간 포인트가 쌓이면 지급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은행거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