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산요건은 어떻게 되나. (답)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이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또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문) 파산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파산은 파산신청과 채권자심문(2차례), 파산선고의 절차가 있다. 면책은 면책신청과 파산자심문을 거친후에 면책여부가 결정된다. 면책을 불허한 법원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도 있다. 절차상 걸리는 시간은 관할법원 사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종 구비서류를 문제없이 준비했을 경우 파산신청 심문까지 1개월, 면책신청 후 심문까지 2개월이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문) 파산 및 면책비용은 얼마나 되나. (답) 파산신청비용으로 인지대 1천원(채권자가 파산신청할 경우는 3만원), 관보게재료 7천8백원이 든다. 송달료는 2만7천원+채권자수×2천7백원×3이다. 예를들어 5개 카드사에 빚이 있을 경우 송달료는 6만7천5백원(2만7천원+5×2천7백원×3)이 된다. 파산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신문공고료 12만원이 추가된다. 면책신청비용으로는 신청수수료(수입인지) 1천원, 송달료(2만7천원+채권자수×2천7백원×3), 신문공고료 등 예납금 38만3천4백원이 든다. ----------------------------------------------------------------- [ 자원봉사자 찾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 상담활동을 벌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신용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돼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6362-2018, resume@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