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보다 넓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지모씨 등 조합원 12명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조합원들로부터 2억4천여만원의 부가세를 거뒀다'며 시공업체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긴다는게 새로 개정되는 관련 법조항들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