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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천ㆍ이훈평 의원 사전영장 ‥ 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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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5일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6월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으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점을 감안,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혐의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주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던 지난 2000년 9월 중순께 서울 P호텔 일식당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으로부터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이훈평 의원도 같은 해 10월 김윤규 사장에게서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W건설과 D개발이 현대측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박주천 이훈평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들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여야 모두 이들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또다시 방탄국회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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