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와 그린피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부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 그린피가 낮아질 전망이다. 또 5회 이상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수지 개선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문화부는 골프장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골프장에 대해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을 경우 정부 역시 해당지역 골프장 내장객 1인당 1만2천원씩 부과하고 있는 특소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18홀 기준 1백8만㎡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골프장 부지와 부대시설의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숙박시설을 갖춘 리조트 형태의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그러나 골프장 건설시 원래의 부지를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높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했다. 레저ㆍ스포츠분야 특화를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라 토지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월드컵 종료 이후 '일반용'으로 환원된 관광호텔의 전력요금도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다시 '산업용'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관광호텔의 경우 외국어 사용이 요구되는 안내업무와 세탁 등 제한된 분야에서는 외국인력고용을 허용하며 관광인프라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대규모 외자 관광단지의 수도권 입지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