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남중수 사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1천여개의 선택요금제를 준비하는 등 향후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성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번호체계 등 구체적 절차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KTF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남 사장은 그러나 "번호이동성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1년동안은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변경에 따른 보상금을 줄수 있도록 정통부가 허용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SK텔레콤으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가입회사를 옮길 경우 SK텔레콤의 회원제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을 무효화하든지 13개 합병이행 조건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신세기통신 합병을 인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나 정통부의 합병 이행조건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시장 독과점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치유되지않는한 번호이동성 제도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