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지난 96년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이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삼성전자 상무)에게 시가보다 싸게 인수토록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 회사 전ㆍ현직 사장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검찰이 법리보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에 떠밀려 기소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CB 발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으며 검찰의 기소가 다른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 교수 43명이 고발한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 당시 CB 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현재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전 상무(현 사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 등은 지난 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 어치를 발행한 뒤 이를 재용씨 남매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겨 회사에 9백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그러나 삼성은 당시 에버랜드가 적자 상태였으며 비상장 주식에 대한 명확한 평가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세법상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적절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