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은 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에 따라 기존 발행주식을 20 대 1로 감자하고 상거래 정리채권의 경우 10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20%,10억원이 넘는 금융정리채권은 30%의 출자전환을 한다고 설명했다. 황규병 온세통신 관리인은 "향후 음성부가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시장 공략을 통해 20%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4년 내에 법정관리를 벗어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