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비상장 금융회사들도 이사회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비금융기업이라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에 준하는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30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산업자본 금융지배 방지 태스크포스'는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비상장사라 해도 상장사에 준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최소한 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발표된 대로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함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대주주와 금융회사간 거래를 승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제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중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