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속이 폐유 등으로 오염됐을 경우 매도자는땅을 팔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체 S개발이 `땅속의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데 5억2천여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H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매입한 토지 지하는 폐유 등으로 오염돼 있었는데이는 건물 신축부지로 이용하기 위한 매매목적물이 통상 갖춰야할 품성을 지니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 원고 역시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상황이므로 피고는 오염된 토지를 처리하는데 든비용에서 오염되지 않은 정상토지를 처리했을 경우의 비용을 뺀 금액을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S개발은 작년 3월 오피스텔 건립용으로 H사로부터 서울 성수동 1천500여평 부지를 116억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토양에서 기름냄새가 나고토사에 불이 붙는 등 토지 오염사실을 발견, 5억2천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 부지는 지난 85년부터 97년까지 이모씨가 지하에 폐유 저장탱크를매설해 두고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했고, 이전에도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어서 폐유가 지하로 스며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