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테러대비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이들 제품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보상책임을 감면해주는 법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6일 보도했다. 저널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효율적 기술개발에 의한 반(反)테러 지원법'은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테러대비 용품에 대해서는 법이 요구한 보험보상금이내로 보상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테러대비 용품 개발, 판매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생물 화학공격 등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소송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보상책임 감면의 대상을 승인된 테러대비 기술을 적용한 제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하청계약 업체,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등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판매업체에 국한되고 소송에서 업체가 패소하더라도 징벌적 보상은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 정부에 테러대비 용품을 납품한 업체들은 승인당시 규격과 디자인대로 해당 제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제기능을 못해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보상책임 감면 신청을 낸테러대비 용품은 많지 않지만 견고하게 제작돼 테러공격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파나소닉의 노트북 컴퓨터 등 몇몇 제품들은 이미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