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투표 위헌' 헌법소원 각하.. 정치권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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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국민투표 사항이 될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낸 반면 나머지 4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각하결정은 노 대통령의 국회발언이 실행되지 않은 만큼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재신임 국민투표가 합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소원을 냈던 이 전 의장은 "국정혼란만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위헌인지,합헌인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각 당은 해석을 달리하는 등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해석했고 민주당은 사실상의 위헌판정으로 본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민투표 실시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도록 분명한 결론을 내줬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은 재신임을 논의하기 전에 측근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정당성을 분명히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도 판정대상이 안된다고 각하한 만큼 헌재가 사실상 위헌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국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재신임논란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공보실장은 "헌재 판결은 이 사안이 법적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창·홍영식·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