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27일 정부가 세녹스와 형평을 맞춰 휘발유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전국 시도지회장회의를 열고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세녹스가 미납하고 있는 6백억원대 교통세 부과금 강제징수 △범람하는 유사 석유제품 강력단속 등 3가지 조건이 12월31일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을 강행키로 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유소에서도 '세금없는 석유제품'을 취급 판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녹스가 유사 휘발유라는 산업자원부의 판단에 법원이 법적 구속력 없는 유권해석이란 결론을 내린 만큼 판매 단속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태웅ㆍ이정호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