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공정위 과징금 '일부' 잘못‥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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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사준 것을 '부당 내부지원'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당시 거래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를 넘는 거래는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략 시중가격보다 10% 안팎 비싸게 사주는 것을 부당한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상적인 기준으로 논란이 돼 왔던 '현저한' 수준의 부당지원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는 20여건의 유사소송이 계류돼 있다.
재판부는 "당시 공정위가 문제삼은 SK계열사간 기업어음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 차이가 시기별ㆍ거래별로 다양한 만큼 절대적인 기준제시는 어려우나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상당한 거래건수에 있어서 SK의 기업간 거래는 '현저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과징금 처분은 '통상적인 상거래' 수준인데도 부적절하게 부과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공정위 활동 초기 명확한 기준 없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 일부 부당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단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SKC의 사무실 저가임대에 대한 과징금 2천9백만원 외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4월∼98년 12월까지 SK그룹 계열사간 이뤄진 수백여건의 기업어음 매입건을 문제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SK측이 불복, 소송과 함께 '과징금 규정은 이중처벌'이라며 위헌제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행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