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주류업체들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법률회사 '보이스 쉴러 앤드 플렉스너 LLP'는 최근 워싱턴D.C. 성형외과 의사인 아이맨 학키를 대신해 일부 주류회사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광고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며 워싱턴 D.C.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미 맥주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맥주협회와 독일의 맥주제조업체인 하이네켄 NV, 럼주 제조업체인 바카디, 코냑 제조업체인 코브랜드 등을 언급했으며 이후 대상업체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그러나 이번 소송이 전체 주류업체의 판매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싹쓸이식 공격"은 아니라며 이번 소송의 범위는 "미성년자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이며불법적인 주류 판매 행위를 행하는 업체들"에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일례로 맥주회사인 쿠어스의 경우 13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영화인 '무서운 영화 3탄'과 자사 맥주 판촉을 결부시켰으며 바카디는 청소년들이많이 읽는 스터프나 FHM, 스핀 등의 잡지에 광고를 게재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