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룡산업대표가 주가조작 .. 17억 부당이득혐의 검찰고발 입력2006.04.04 10:47 수정2006.04.04 10: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 등록업체인 제룡산업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 주가를 조작해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룡산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A증권사 직원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세조종 가담 정도가 낮은 일반투자자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용진 회장 작년 보수 36억…이마트 실적 개선에도 성과급 삭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보수로 36억원을 수령했다. 이마트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호실적을 거뒀지만,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성과급을 깎은 결과다.18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2 "실적이 답"…증권사 CEO 줄줄이 연임될 듯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수장들의 임기 만료가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상당수가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형 증권사의 현 경영 체제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최고 실적... 3 벌써 '94조' 쌓였다…증시 불안에 개미들 몰려간 곳 증시 불안이 심화하며 단기 피난처 역할을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가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 주식시장 상승세가 꺾이자 달러 자산을 잠시 맡겨 두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로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