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천지산업등 10개사와 관련 회계법인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천지산업은 99~01년 결산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을 대지급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유가증권과 사용 불가능 재고자산을 감액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과징금 3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명. 前 대표이사 K씨와 前 임원 L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권고 조치도 내렸다. 한경닷컴 장원준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