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투증권과 현대투자신탁운용이 매각됐다.매각대금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선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투의 부실을 메꾸는데 2조4000억원~2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25일 정부와 푸르덴셜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투증권 및 현투운용 매각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지분 80% 매각 가격은 매각완료(Closing)이전 과거 1년 상당 기간동안의 현투증권 핵심영업현금흐름(Core EBITDA)에 따라 산정돼 정확한 매각 가격은 매각완료 시점에 발표될 계획이다.시기는 내년 초 예상.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게 될 잔여지분 20%에 대해 푸르덴셜측은 콜옵션,예금보험공사는 풋옵션을 보유하게 되며 행사기간은 매각완료 3년 경과시점부터 3년간이다.행가사격도 초기 매각대금 선정방식과 유사한 방식. 현투증권이 부실해소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현투증권에 출자및 자산매입 형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며 올 8월말 기준 부실규모는 2.3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자금투입및 자산매입 규모는 8월말 기준으로 향후 매각관료 시점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소 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각 후 푸르덴셜 측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현투증권,현투운용의 상임감사위원 1명씩 지명하며 합병및 영업양수오 등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함으로써 잔여지분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기존주주의 지분은 완전 감자되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부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진술,보증및 확약 위한,진행중인 소송 등으로 인한 사후손실은 보전되며 매각 당시 출자를 통해 해소되지 않은 CBO 후순위채 손실은 보전된다. 보전 기한은 원칙적으로 매각후 3년으로 하고 손실발생시 원칙적으로 회사에 보전된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