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법제정前에도 가능 ‥ 정부, 구체적 일정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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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위도 원전수거물센터 갈등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 발효된 후 실시해야 하나, 정부와 부안측이 투표방식 등에 합의할 경우 법 그 전에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주민투표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정부가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투표법(안)을 준거로 방안을 만들고, 부안측도 안을 마련해 기존의 대화기구(부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합의한 후 실시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조정관은 최병모 민변회장 등 시민단체 대표가 내놓은 '내년 1,2월중 주민투표 실시' 중재안과 관련, "질서가 회복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민이 쌍방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회피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