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품질대상과 소비자안전대상의 심사절차는 크게 4단계. 먼저 능률협회컨설팅의 후보선정 기준에 의해 후보기업이 선정ㆍ공고돼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리더십부문은 6∼8가지 테마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자유응모가 가능하다. 응모기업은 평가항목에 맞게 작성된 공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들이 서류심사를 벌인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부문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를 받는다. 이렇게 심사한 자료를 집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부문별 심사는 경영품질대상의 △전사부문은 경영품질전략, 자원관리, 정보의 공유와 활동, 경영품질 프로세스 및 성과 등 5가지 항목 △리더십부문은 경영층의 리더십, 비전 및 사업추진전략, 인력양성체계 등 11가지 항목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소비자안전대상의 △전사부문은 소비자안전 리더십 및 경영정책, 소비자안전 정보시스템, 선행요건 관리 프로그램 등 7가지 항목 △리더십부문은 안전성확보 실행전략,활동사례의 혁신성, 기업성과 등 6가지 항목 △상품부문은 제품기획 설계 및 개발,상품안전을 위한 표시경고 등 6가지 항목이 평가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