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증세가 있는 임산부에게 약을 잘못 처방한 대학병원에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김형한 판사는 19일 박모(36)씨가 Y대의료원과 직원 최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항호르몬성 유방암 치료제인 페마라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객관적 연구에 의해 알려진 것은 없으나 병원측이 조혈제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임산부에게 페마라를 복용토록 해 원고들이 복용후 이같은 사실을 알고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데다 출산한 딸이 장래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대학병원이 일반병원보다 진료상의 주의의무 정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인 김모(34)씨가 임신 32주째인 2001년 6월 Y대의료원에서 빈혈증세가있다는 진단을 받고 직원 최씨가 조혈제를 처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철분제인 '훼르바'를 '페마라'로 입력하는 바람에 이 약을 받아 14일간 복용한 뒤 그해 7월에 출산했다. 박씨는 이후 약을 잘못 복용한 사실을 알고 "페마라는 임산부에 투약이 금지돼 있고 임산부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는 없으나 실험용 쥐에 대한 실험에서는 태아기형발생이 높고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및 유산에 대한 위험성을 있어 이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