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급식 비리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집단 급식업체나 식자재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급식에납품했을 때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하던 처벌규정도 강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량식품 납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가 `직영 급식'이나 `위탁 급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협의해 급식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 총리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급식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급식업체 및 식재료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을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거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교육부가 최근 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직영 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7년까지 전체 급식학교의 57.2%인 1천93개교가 전환을 희망했다"면서"학교급식 형태가 교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부모 불만 해소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소위의 결정이 존중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개선 대책엔 이밖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식재료 원산지표시 의무화 ▲부실 식자재 공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 입찰가 제도'의 개선▲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대량 사용되는 식재료의 규격화.표준화▲학교급식용 식재료업체 인증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내달까지 마련, 2004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