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 최유정 판사는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전주시 동완산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설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5)양을 전주시 완산구동완산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10만원을 건네는 등 김양과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