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수도권 일대 대형 병원 30곳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의료기구업체 S사 대표 노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노씨로부터 의료기기 독점 납품 대가로 2천3백8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G병원 정형외과장 안모씨(45)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5백만원 이상을 받은 B병원 정형외과 과장 겸 교수 김모씨(62)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받은 금품이 5백만원 미만인 A병원 정형외과 과장 장모씨(48) 등 33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는 40명이고 관리직도 2명 포함돼 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S병원은 지난 98년부터 5년간 35억4천만원 상당의 인공슬관절 등 의료재료를 납품받은 뒤 세금계산서는 44억2백70만원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근거로 8억8천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을 부풀려 보험공단에 청구해도 처벌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약한 데다 의약품은 일부 적발된 적이 있지만 치료재료는 적발된 적도 없고 적발돼도 의료기관이 징수에 불응하면 소송 등 징수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을 악용, 일부 병원들이 보험급여를 과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