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오는 20일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ㆍ구속)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9∼20일께 송 교수를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17일 송 교수가 구속 후 지난 30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송 교수를 구속기소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소장을 작성 중"이라며 "공소장에 들어갈 혐의 내용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송 교수에 대한 '형사처벌 후 추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전례가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다"며 검토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