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5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댄스그룹 여가수를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 등)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하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댄스그룹 여가수 A(21)씨를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연예활동을 잘 할수 있을지 테스트해야 겠다"며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 중순까지 9차례 A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A씨에게 "연예계에서 성공하려면 온갖 수치를 이겨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일을 강요하고 "말을 잘 들으면 두번째곡의 메인으로 세워주겠다"고 회유하는가 하면, "팀이 해체되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