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15
수정2006.04.04 10:17
은행들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제3자로부터 빌려 올 수 있게 돼 주식파생상품 판매에 따르는 위험을 헤징(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워런트(CWㆍCovered Warrant)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이 건의한 16건의 규제완화 사항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건을 수용,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우선 은행들의 유가증권 차입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키로 했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차입한 유가증권도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주식파생상품업무가 허용된 마당에 리스크 헤지(위험회피)를 위해서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오는 차입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대여만 가능할 뿐 차입은 못하게 돼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에만 허용된 CW를 은행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CW란 개별 상장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으로 그 주식을 미래의 시점에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이다.
현재는 증권사들만 CW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CW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CW를 발행하게 되면 금융권간 업무영역이 허물어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은행들이 다른 금융회사에 선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등을 판매할 경우엔 컨설팅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이 60%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일반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국세 체납자의 은행예금에 대해 강제로 처리할 경우 은행들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만기가 1년 미만인 은행채 발행은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아웃소싱업체 상담원이 예금 및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