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IBM의 전산장비 입찰과정 금품로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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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2일 PC업체인 LG IBM이 방송사 및 통신업체,해군본부의 전산장비 입찰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LG IBM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모 방송사 조달부 차장 김모씨(46)와 전 해군 정보화처장(대령) 이모씨(50),모 통신업체 사무개선부장 최모씨(43)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12월 자신이 다니는 방송사가 PC 및 노트북 컴퓨터 1천1백68대에 대해 최저가 낙찰방식의 공개입찰을 실시할 당시 LG IBM의 공공영업팀 최모 부장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LG IBM측 응찰서류를 예정가와 별 차이 없는 금액에 입찰한 것처럼 다시 작성한 응찰서류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군 정보화처장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7월 LG IBM 상무보 권모씨로부터 해군에 PC 1천8백대(납품가 17억4천만원)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준 뒤 권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업체 사무개선부장인 최씨는 권씨에게 회사측이 구입하려는 액정모니터,노트북 컴퓨터 1만5천여대(2백14억원 상당) 관련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돈을 건넨 권씨 등 LG IBM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른 관공서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펼쳤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