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생 5백여명이 12일 연대서명 형식으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인 만큼 파병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대 서명에는 1년차인 연수원 34기 4백여명과 2년차인 33기 1백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연수생 전체 2천여명의 약 25%에 해당된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18일 정부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서 전투병 파병방침을 결정한 이후 '예비 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7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며 10일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왔다. 이같은 의견서 제출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들이 정부가 이미 정한 특정사안을 놓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수원측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따른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공무원인데다 완성되지 않은 법률가 신분인 연수생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연수생은 "이번 의견서가 연수생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파병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연수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