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학교 공부론 수능대비 못해요" ‥ 사교육 개선 간담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능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교가 학원만큼 학생 개인을 잘 아는가?"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소회의실에서는 중ㆍ고생과 대학생 등 학생 17명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호되게 질타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질책과 불만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경복고 1학년 김홍성군은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측면에서 학교가 학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고 2학년 임대운군은 "학교에서는 내신에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 교육이 이뤄지는데 반해 수능시험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수두룩하다"며 "이러니 어떻게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군은 "최근 반영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심층면접도 사실상 학교에서는 소화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고 1학년 이진아양은 "현행 7차교육과정은 개인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설과 교사인원, 재정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학여고 2학년 오은진양은 "심하게 말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수능을 없애든지 아니면 자격고시화해야 한다"며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수행평가나 자율적 학업능력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한가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2학년 문민기군은 "좀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욕심이 사교육을 자꾸 키우고 있다"며 "대학간 격차를 줄이고 학벌구조를 깨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이같은 질타에 대해 참석한 교육부 관리들은 진땀을 뺐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오늘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연말에 발표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8개월 12억6236만원"…윤석열 영치금, 이 대통령 연봉 4.6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8개월 동안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대통령 연봉 약 2억7177만원의 4.6배 규모다. 인출 횟수는 358회다. 하루 평균 1.4회 수준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약 100일 만에 6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초과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된다.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입출금 횟수 제한은 없다.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2

      [포토] 봄기운 가득…양재천 벚꽃 만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 벚꽃이 피어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달 29일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3. 3

      "비만 아닌데도"…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사 송치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식욕억제제 5만2841정을 907회 처방한 의사가 적발됐다. 장기간 중복 처방과 무진료 처방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환자 24명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포함됐다. 치료 목적을 벗어난 처방이었다.처방 기간은 2019년 1월29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다. 체질량지수 20 내외 환자에게 처방이 이뤄졌다.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이 처방됐다. 특정 환자에게는 장기 처방이 이어졌다.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했다. 비만이 아닌 환자의 지속 요구가 이유였다.진료 없이 처방전 발급도 확인됐다.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처방 기간 이전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도 이뤄졌다.이번 사건은 마약류 전담 수사팀 구성 이후 첫 형사 조치 사례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작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했다. 장기 처방 정황을 확인했다.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오남용 의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투약자 24명은 재활 지원을 안내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