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발효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정치권에 대한 정면 반발로 풀이된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제도'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이를 청구할 경우 헌재 판단 여하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 등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특검 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특검법안은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고 밝혀 검찰 입장을 뒷받침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이처럼 정면 대응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 범위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 수사범위가 일정부분 겹친다는 게 일차적 이유다. 그러나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더 큰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