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법은 권력 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필요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거나 헌법적인 유권해석까지 구할 예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백72명중 1백9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8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의 경우 기기 오작동으로 투표 불참으로 처리됐다가 표결 후 찬성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안에 대한 '구속적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정리, 사실상 한나라당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정부로 넘겨지며 노 대통령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박해영ㆍ이태명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