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상구 의무화 ‥ 서울시, 고층아파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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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해에 대비해 서울시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 피난처를 만들고 옥상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 고층아파트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도 건의키로 했다.
안전대책은 아파트 피난ㆍ방화대책으로 옥상에 일정한 피난처를 두고 옥상 비상구는 화재 때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2곳 이상의 피난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ㆍ방연기능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했으며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