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립 학교 등 전국 2만9천여개 공공기관은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등 각종 물품 구입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상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2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친환경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해 왔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 1조3천억원 가운데 30% 수준인 4천억원에 그쳤다"며 "의무조항으로 바뀌면 향후 2∼3년 내에 70%인 1조원가량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