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채무자의 보증인이 금액과 기간에 제한없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포괄 근(根)보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책임의 한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법무성의 이런 방침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도산 등으로 보증인이 커다란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라고신문은 전했다. 법무성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민법에는 없는 보증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 금액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근보증은 무효로 간주하는 방향으로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다. 법무성은 연초에 법제심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민법개정안 또는 특별법안 형태로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포괄근보증을 요구받는 일이 많으며, 대출을 받는 쪽은 친족이나 친지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