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세법 개정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침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라면서 부동산 과표기준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게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도 "강남지역에 다섯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 재경위에서 반대 입장을 개진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에서 △대학생교육비 특별공제 7백만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 특별공제 2백만원 신설 △장례비 이사비 예식비 특별공제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과표 1억원이하 15%→13%, 1억원 초과시 27%→26%) △2001년 폐지된 대기업 세액공제 부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기 특별세액공제 시한 2005년까지 연장 △중기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방향으로 세법이 고쳐질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은 연간 적게는 4조2천6백30억원에서 많게는 4조4천9백30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추정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