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 처벌이 무겁고(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가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사고는 여전히 교통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다 사고가 나게 되면 황색신호 진입차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고 사고에 대한 과실도 더 크다. 황색신호에 뒤늦게 진입한 차의 과실은 80%,자기 신호만 믿고 전방과 좌우를 살핌 없이 출발한 차의 과실은 20% 정도로 볼 수 있다. 정지선 통과 전 신호가 황색이었는지 녹색이었는지의 여부는 황색신호의 주기 3초로서 판단한다. 즉 사고지점으로부터 거꾸로 3초의 주행거리를 계산해 정지선 통과 때의 신호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뀌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교차로에 진입해선 안된다. 교차로를 앞두고 황색신호를 봤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빠져 나가야 한다. 황색 신호는 선ㆍ후 신호의 만남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 장치다. 황색 신호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황색신호가 끝나갈 무렵 교차로에 가속해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