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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틀리면 월급 깎여요" ‥ 도메인업체, 맞춤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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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맞춤법 시험에서 떨어지면 월급에서 2만원 깎습니다." 도메인·호스팅 전문업체인 아사달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맞춤법 시험을 2개월에 한번씩 치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이달까지 1년 가까이 실시된 한글 맞춤법시험의 형식은 틀린 문장 20개를 올바르게 고치는 주관식으로 80점을 받으면 합격이다. 합격하면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3회 연속 불합격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면 월급이 2만원 깎인다. 아사달이 한글 맞춤법 시험을 치르는 것은 도메인과 호스팅(서버임대)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문의를 할때 최소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서창녕 사장은 "우리말 지키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한글 맞춤법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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