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골프연습장도 취득·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부 과세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대지면적 6백60㎡ 이내, 건물 연면적 1백50㎡ 이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 이내인 읍ㆍ면지역 소재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읍ㆍ면지역이라도 도시지역 토지허가지역 투기지역이나 관광단지 개발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