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히타치(日立) 항 연안에서 좌초한 3천144t급 북한 화물선 `칠성호'의 선장에 대해 29일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요코하마(橫濱) 해양보안청 법원은 이날 칠성호를 제대로정박시키지 못해 사고를 낸 선장 김재후(56)씨에 대해 안전수칙에 대한 교정을 받을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장 김씨가 12월 4일 밤 사고 당시 바람과 파도가 강했는데도 1개의 닻만을 사용해 정박을 시도하다 정박하지 못하고 주변을 떠돌게 됐으며 그러던 중 올 3월 선박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바라키 현은 파손된 칠성호를 인양하고 해상의 기름을 걷어내는데 6억5천만엔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선주측에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쿠로다 히토시 재판장은 선장 김씨가 사고를 내고 기름을 유출시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도 곧바로 일본을 떠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장 김씨에 대해 이날 법정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출석하지않았다. 법정 출두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미토(水戶) 간이 재판소는 선장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적용, 벌금 30만엔을 부과했다. (요코하마 교도=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