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졸업해도 주인은 은행"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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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졸업해도 채권단이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워크아웃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담당자를 불러모아 벽산건설의 주식 공개매수 등 워크아웃 기업 처리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 이같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이라도 채권단이 지분과 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경영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 잡음을 없애라는 주문이었다.
회의에서는 벽산건설 문제가 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벽산건설은 지난달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옛 사주가 중심이 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KAMCO) 등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금융회사들과 협의없이 공개매수를 실시해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옛 사주가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려면 부실에 대해 철저히 보상했는지 검토해야 하며 보상을 했더라도 회사 가치에 대해 정확히 평가한 뒤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벽산건설의 옛 사주가 채권단과 협의없이 공개매수를 실시한 것은 회사의 주인인 채권은행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남기업 매각과정에서 노조가 설립되고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매각에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에 향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옛 사주가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분담하고,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경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채권단 지분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옛 사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정기검사시 워크아웃 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옛 사주나 현 경영진들간에 투명하지 못한 합의 또는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금감원이 채권단에 대해 워크아웃 기업 지분 매각을 서두르라고 재촉해 일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