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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팔아넘긴 변호사 윤리 ‥ 변호사ㆍ사무장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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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판ㆍ검사 로비 명목으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변호사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또 재소자들의 뒷수발을 해주고 돈을 받거나 아예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변호사도 출현하는 등 변호사 비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변호사들의 '일감'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고육지책으로 변리사 등 소위 '물좋은' 분야로 진출하는 변호사도 급증하는 추세다. ◆ 요지경 변호사 비리 백태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최근 3개월간 법조 주변 비리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30명을 적발, 이 가운데 사건 수임 대가로 알선료를 제공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 변호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건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은 사무장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유형을 보면 변호사들이 치열한 수임경쟁 속에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판ㆍ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는 등 고질적인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변호사는 5명의 사무장을 고용해 이들로부터 총 1백42회에 걸쳐 10억여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받고 그 대가로 3억여원을 지급했다. 재소자들의 뒷수발을 해주고 돈을 버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적발된 7명의 변호사에 대해 모두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불황이 불법행위 부추겨 =변호사 비리는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과 무관치 않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기업법률컨설팅과 인수합병(M&A), 개인소송 등 법률서비스 수임은 급감하고 있는 데 반해 변호사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정원이 1천명선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2백명 이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변호사 업계로 직행해야 한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사무장 경리 등 3인 기준으로 최소 월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다"며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 타 분야로 적극 진출 =이런 가운데 법무사와 변리사 등 '물좋은' 타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도 크게 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 노무사 등 약 20여가지 국가공인자격증에 준하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진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신사협정' 상태였다면 이제는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해 변리사로 등록한 '겸직' 변호사 수는 1천2백35명(변리사회 집계)으로 전체 변리사(2천4백22명)의 절반(50.9%)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사들 역시 변호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무사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등기 및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탐색'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무사는 "최근 한 변호사가 지역정보지에 실은 '등기업무 신속 처리'라는 광고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관우ㆍ이태명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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